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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

2025 세무사 기타세법(국징,국조,조세범)   
판매가 12,000원
출판사 세경사
발행일 2025.2.26.
판형/쪽 188*257/280면
저자 이철재,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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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객관식세법”(이철재주민규 공저, 개정36)에서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법만 분리하여 출간됩니다.


[저자 프로필]

[이철재]

약 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세법(또는 세무회계)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 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 201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

국세청장 표창(2024)

 

저 서

세법강의

객관식세법 ,

세무회계연습(공저)

세법워크북(공저)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법인세의 실무(공저)

 

 

[주민규]

약 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청운회계법인 감사1팀 근무

현대교역 회계부 근무

알덱스 회계팀 근무

유선건축엔지니어링 재무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무회계 강사

벼룩시장(파인드올) 부동산세제 상담위원

중소기업청 경영 고문(Consultant)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무회계)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연구과정 강사(세무회계)

 

현 재

동서세무법인 서울지사 대표세무사(Partner)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

 

수상경력

국세청장 표창(2015)

 

저 서

세무회계연습 ,

객관식세법 ,

Final 세무회계연습(2차 기출문제집 포함)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세법노트북

공인회계사 1차 최신기출문제집

세무사 1차 최신기출문제집

국세청 조사요원 자격시험 대비서(공저)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세무사 수험생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세무사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객관식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무사 기타세법"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주요 개정사항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최대2년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 명확화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인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중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기준을 삭제하여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개정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사항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등을 추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2026.12.31. 이전에 개시하고 2028.6.30. 이전에 종효하는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0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목차]

1장 국세징수법

1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3 강제징수

4 보 칙

 

2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5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7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8 글로벌최저한세

9 벌 칙

 

3장 조세범처벌법


■ 해답집

 
2025 객관식세법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