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ㆍ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6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
∙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 상향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 협력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신설
∙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
■ 소득세법
∙ 기업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관련 보안방안 마련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 중 대주주 등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등에게도 상속세 과세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
∙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
■ 기타
∙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 도입
∙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
∙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 확대 |